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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 제도는 요즘 많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복지 지원 제도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이돌봄비이며, 가족돌봄수당이라고도 합니다.영아 기준으로 조부모 외에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이내 친인척이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격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급 시기, 돌봄비 지급액 액수 등 관련 정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아이돌봄비 (가족 돌봄수당) 신청하는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
서울시와 경기도의 돌봄수당 정책은 각기 상이하므로,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요건, 신청자격
- 만 연령 24~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원 가능
- 어린이집 이용시 하루 총 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공제함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은 돌봄비 미지원
지원시기 및 기간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최대 13개월 지원
돌봄 교육이수
- 돌봄 조력자 사전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함
지원금액
- 월 40시간 돌봄 시,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월 60시간 돌봄 시, 영아 2명 월 45만원 지급
-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 지원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법
아래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유형(친인척) 선택
- 개인정보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필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발급 가능하며, 판정결과 가구유형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대상 조건
- 생후 나이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으며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 대상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함
- 소득제한 없음
- 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 혹은 이웃주민이 돌보는 경우
- 돌봄비를 지급받는 돌봄 조력자(돌보미)는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
- 이웃주민이 조력자인 경우,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함
- 조력자 돌봄시간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돌봄 교육 필수 이수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에서 회원가입 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함
경기 아이돌봄비 지급수당
- 아동 1명인 경우 월 30만원 지급
-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원 지급
- 아동 3명인 경우 월 60만원 지급
지원기간
- 영아 1명댕 최대 12개월 지원\
필요 서류
신청기간
- 매월 1~10일 기간동안 신청 가능하며, 2024. 6. 3 ~ 11. 10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하는곳
신청 양육자(부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아래 경기민원 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
서울형, 경기형 아이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지원금 정책 및 신청하는방법, 자격 조건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다양한 복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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