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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금 복지제도인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급액 액수,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지급일 및 신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출산장려금 종류와 함께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복지! 출산보조금 지원방법, 혜택 및 신청 절차
우선 출산 관련 지원금 종류별 금액과 지원처, 신청 자격 조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산보조금 종류
1. 부모급여(부모수당)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출산 장려 혜택으로, 영유아 출산 및 양육을 하는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육아 시설을 보낼 경우 해당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달 25일, 신청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 재산 및 경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 대상
- 지원 금액 액수
- 기존 최대 지원금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됨
- 0개월~11개월(만 나이 기준): 100만원 지급
- 12개월 ~ 23개월(만 나이 기준): 50만원 지급
신청하는 방법
아이 출생 이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24 사이트 혹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제도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기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며 각종 육아용품 및 육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해당되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나, 일부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지급 기간
-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1년 미만인 출상아를 대상으로 지원
- 출생신고 필수
- 지급 금액
- 첫째 아이: 200만원 지원
- 둘째 아이: 300만원 지원
- 쌍둥이: 4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 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건강공단 웹사이트(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
-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 후 1년 이내에만 사용 가능(사용 기간 후에는 환수조치)
3. 아동수당
- 신청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부모 (만 연령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까지 지급됨)
- 지원금 금액
- 아이 1인당 매월 10만원(부모급여와 중복 신청 가능)
- 신청법
- 아이 출생 이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24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혹은 행정복지지원센터 방문 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각종 출산 양육 보조 지원금 종류와 자격, 신청하기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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