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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법, 준비 서류, 지급일, 신청 기간 등 관련 정보에 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긴급 생계지원금 제도! 신청하는법, 혜택 총정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지원'이란 실직, 입원 등의 예기치못했던 위기상황을 겪어 생계 곤란에 처한 인구 및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료비, 주거비 및 생활비 등의 복지를 신속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곤란자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로, 24년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긴급지원 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과 관련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지원(ex: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등)
◆ 긴급생계지원금 수령 및 신청 자격
긴급 생계 지원금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한 질병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문제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사업장 재난, 화재 등의 이유로 영업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
- 주소득자 / 부소득자가 실직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및 미결정,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외의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한 자가 생계 곤란에 처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소득기준 / 소득자격
-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 1인가구 기준 소득 1,671,334원
- 4인가구 기준 4,297,434원 이하
재산 자격
- 총 재산 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등 전부 포함)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액수
2024년 지원금 액수가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현금 지급)
- 6인 가구: 2,437,8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1인 가구: 713,100원
또한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당 286,900원씩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신청하는 방법
신청 방법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재산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해당자에 한하여 휴업 · 폐업 · 실직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지급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일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지급되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늦춰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2024년 대상 조건, 재산기준, 신청방법ㅣ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복지, 차상위계층 (youtube.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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