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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 19로 인한 감영병 확산 예방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의무화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장소]
-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주최자, 참석자, 종사자
-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이용자
-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등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으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했거나 마스크 대신 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간주되며, 입과 코까지 가려지도록
제대로 착용하지않고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를 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나,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혹은 음식을 먹거나 세척, 혹은
공연 등의 진행을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양평시는 밝혔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실시하는
양평에서 모두들 코로나 19 감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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