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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고민이 많을텐데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법과 조건, 자격 요건,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란? 뜻과 의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특정 시설물에 대해 회원권이나 이용권, 주식 등의 재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분양할 시,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이며 만약 시세차익이 없이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과세 면제됩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자격 기준, 요건, 방법 정리
- 보유기간
-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에 비과세 적용
-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함
-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할 시,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실거주해야함
-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면제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기존에 있던 다른 모든 주택들을 양도하고 남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일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까지 부과하던 양도세 관련 규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받는 방법
- 다른 지방으로 전출 혹은 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만 거주해도 비과세 자격 인정
-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거주 이전해야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시점은 양도일 기준이어야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 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취학
- 직장 전근
- 1년 이상의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 전학이 필요한 학생
- 출국 혹은 해외 이민
-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 및 재건축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가 기준
2021년 12월부로, 매매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양도 시 납부가 면제됩니다.
매매 가격 12억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만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면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며 주택을 구매한 순서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
- 첫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2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2번쨰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첫 주택을 양도해야함
- 첫 번째 주택의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주택 매매 목적이 이사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조건에 부합)
- 예외 사항
- 주민등록상 배우자 혹은 자녀가 별도로 세대 분리 시,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별개 세대로 인정됨
- 따로 거주시 학비, 공과금, 월세액 등을 파악해 경제적 독립 여부를 판단하며, 함께 거주시에도 해당 부분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위소득 기준 40% 이상의 소득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
감사합니다. 아래 글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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