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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신청방법 / 수급자격 신청기간 받는법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퇴사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퇴사전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 등에 따라 일정기간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직기간 동안의 생활 영위와 취업 준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자격 및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및 기간, 지급액, 지급절차 실업급여받는법 등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정보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방법 / 받는 절차/ 받는법

1. 구직급여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업급여 제도로, 근무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구직급여와 위로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실업 신고 후 질병을 앓거나 출산 등의 이후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모의 경우 출산일 이후 45일간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경우 질병 완치에 7일 이상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다면, 필요한 증명서와 함께 상병 급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급여

연장급여란,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는 실직자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직자의 재취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의 요건에 따라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으로 나뉘게되며,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요건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 이유로 인한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받는조건 / 지급 조건

1. 실직일 전까지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자

2. 본인의 근로 의사가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하며, 이에대한 증빙이 필요

4. 이직을 위해 퇴사했을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

 

*재취업활동의 증빙

- 직업훈련 참여

- 자영업의 준비

- 최근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 참여

 

실업급여받기 구직급여받기 해당요건

 

실업급여 지급액 / 지급가능 액수

급여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후 본인의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정해진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 퇴사 전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근무기간 동안의 1일 평균임금

 

상한액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상한액은 66,000원이며 2022년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한액 기준

2019년 10월에 구직급여 관련 법안 개정으로 하한액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시 시급기준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은 2019년 9월까지 최저 90일~최대 24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이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최저 120일 ~ 최대 27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실직자의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 기간 240일, 만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270일 수급 가능)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구직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자격이 소멸되므로, 퇴직 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절차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직접 본인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료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해야하며, 교육 수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실업인정 신청일 및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 차수에 대해 기록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 후에 1차 실업인정이 되고, 4주 간격으로 계속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실업인정은 구직 증명자료 제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혹은 사람인 등의 취업관련 사이트에서 취업활동 증명서, 면접확인서, 이력서 제출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령

실업인정이 모두 통과되면 본인의 계좌로 정해진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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