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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기한 날짜 / 자격 조건

by Blackfin 202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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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기한 날짜 / 자격 조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심들 많으시죠?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받으면 무조건 손해인 셈입니다. 2021 11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날짜,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은 진작 끝났으나, 현재 기한 후 신청 기간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나 신청하지 못했던 분은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혹은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와 급여 액수 등에 따라 산출되는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국내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 어떻게 하는지, 여러가지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문자 안내를 받은 사람은, ARS를 통해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 9944)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손택스 신청

문자메세지 혹은 카카오톡 메세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손택스' 장려금 신청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본인 계좌번호 및 연락처,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도 신청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판단 하에 신청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 조건 /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신청 조건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사업자 / 종교인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법률상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총 3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연소득 총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

*직계존속: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 연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의 직계존속 세대원

 

 

2. 소득 조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지정된 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에는 노동을 통한 임금 이외에 배당금, 연금, 이자,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요건

3. 소유 재산 요건

전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금액이 총 2억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재산 요건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및 각종 금융자산이 모두 소유 재산에 해당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날짜 (기한후신청)

현재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들 대상으로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심사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은 올 9월 진행되었던 '2021년 상반기' 신청과는 별도 진행되는 건으로, 2020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지급액 / 지급날짜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

지급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내년 1월 말쯤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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