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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규정, 자동차세 제도 정리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다면 세금 규제가 상당히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동차 보유세, 운전자 세금 등등 자동차세 납세 관련 단어가 많아 언뜻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제도 및 의미, 2023년 기존 제도 대비 변경된 점과 감면 혜택 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제도 종류 및 규정 설명
1.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자동차를 샀을 때 납부하는 1회성 세금이며, 자동차 구매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의 5%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차량 출고가격+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2.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세금
차량 구매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며, 차량 가격에는 불포함 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의 7%, 경차는 차량가액의 4%
- 공채매입비(준조세): 0%(경차) ~ 차량가격의 20%
3. 차량 보유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납부하는 세금 종류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납세 금액도 커지게되며, 자동차 연식에 따라 더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업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은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 2회 부과(6월, 12월 / 연초에 한 번에 낼 경우 할인 혜택),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
- 비영업용 차량: cc당 80~200원 / 영업용 차량: cc당 18~24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4. 주유세(유류세)
자동차 주유비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입니다. 주행세는 지방세이며, 나머지는 국세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휘발유, 경유에 부과 (휘발유는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 전기차는 감면)
- 개별소비세: 등유, 중유, LPG에 부과 (LPG: 리터당 130원)
- 주행세: 교통세의 26%
- 교육세: 교통세+개별소비세의 15%
- 부가가치세: 세전 정유가격+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의 10%
2023년 변경된 점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
1.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12월까지 37% 인하되었으나 2023년부터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상승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가격 인하
차량 유지비 필수 비용인 자동차보험료가 합의 하에 최대 2%까지 보험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차량 가격 출고가 8,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 90만원, 부가세 39만원도 함께 감면되어 최대 429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감소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연간 1월, 3월, 6월, 9월 총 4번 가능하며 1월 신청시 할인율 혜택이 가장 큽니다. 작년까지는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10%을 할인받았으나, 할인율이 크게 축소하여 6.4%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 연납 신청시 월별 자동차세 할인율
- 1월: 6.4%
- 3월: 5.3%
- 6월: 3.5%
- 9월: 1.8%
차량 관련 세금 제도와 규정, 2023 감면 혜택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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