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날짜 기간 조건

 

서울시에서는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자금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를 다음달 모집한다고 합니다. 희망청년통장은 신청자격, 조건, 금액, 신청 날짜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있는 복지제도로, 해당 서비스 가입자에게 매월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축액 원금의 두배를 돌려받는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은 신청방법 꼭 알아두시고 신청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2배 청년통장 (청년희망두배 통장)

 

신청 날짜 / 모집 기간

2022. 6. 2 ~ 6. 24

 

모집 인원

신규 신청자 7000명 (1가구당 1명 신청가능)

 

신청자격 조건 (아래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 신청가능)

*서울시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만 18~34세 청년중 월소득 25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공고일 5월 23일 기준, 재외국인 불가)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 동거여부 무관)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소득 평균 834만원), 재산총액 9억원 미만, 부와 모는 소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와 부모는 별도로 계산

 

저축 기간

2년~3년

 

저축액 한도

월 10만원 혹은 15만원

 

 

신청불가 사유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는 신청불가

2. 본인 부채 5천만원 이상인자 (학자금 및 전월세관련은 예외)

3. 계좌개설 불가자

4.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존참여자 및 신규 참여자는 신청불가 (중도해지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

 

*신청불가자가 신청시, 추후 확인 후 중도해지 및 지원금액 환수조치됩니다.

 

신청방법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

* 방문신청시 주민센터 근무시간인 09:00~18:00시 방문

* 우편 및 이메일신청은 접수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필수 구비서류

희망청년통장 필요 서류 준비 신청방법 청년 희망두배통장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해당 항목만 추가제출)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가서류 주의사항 유의점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은 1차 및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심사 항목은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및 근로기간, 근로소득액, 재산보유 상황, 나이 연령, 차량보유 유무, 부양의무자 재산총액 등 10종입니다.

 

 

최종대상자 합격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2022. 10. 14 예정

 

기타 유의사항

약정 기간 내에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중도해지됨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account.welfare.seoul.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